
게티이미지뱅크최근 3년간 적발된 약물 운전자에게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미정 감정관이 이끄는 연구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과수에 약물 운전과 관련해 의뢰된 약물 성분과 검출 빈도 1046건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검출 약물은 의료용 마약류가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마약류 약 성분(41%), 불법 마약류(4%) 순이다.의료용 마약류 중에서는 진정·수면을 돕는 중추신경 억제 약물이 가장 많았다. 이중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주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3년간 370건 검출돼 1위를 기록했다.불안과 수면장애에 처방되는 알프라졸람(144건), 플루나이트라제팜(126건) 등도 다수 검출됐다. 이는 각성 수준 저하, 주의력·반응속도 감소, 운동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옥시코돈, 펜타닐(각 6건) 등 마약성 진통제도 인지기능을 떨어뜨려 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마약류 중에선 항정신병약과 항우울제 계열이 가장 많았다. 항정신병약 중에서는 쿠에티아핀이 108건으로 최다였다. 수면유도제나 알레르기약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도 다수 검출됐다.반면, 불법 마약류 검출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28건), 대마(19건), 합성 대마류(16건) 순으로 합법적 의약품에 견줘 비중이 작았다.경찰은 약물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경찰에 따르면 알코올이란 단일 성분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하는 음주 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약물 490종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취 추세를 분석했다. 1일 24시간 식사 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을 가공 정도에 따라 분류했으며, 가구 소득과 거주 지역 등 환경적 변수도 반영했다.분석 결과 전체 섭취 열량에서 초가공식품 비중은 24.6%에서 33.0%로 늘었다. 반면 채소·신선육 등 원재료를 조리한 신선 식품의 비중은 64.8%에서 51.8%로 13.0%p 급락했다. 가공육과 가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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